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대표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해양수산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훈령)에 따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대산청"이라 하며, 그 장을 "청장"이라 한다)에 신고ㆍ이첩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관은 같은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삭제>3. 변호사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대표신고자 선정서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별지 제5호서식] |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