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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정 신청조문 원문
    사업주자격의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신청서를 첨부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인정 및 인정서 발급조문 원문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②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정서의 재발급조문 원문
    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