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2조 (인정 및 인정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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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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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