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2조 (인정 및 인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제8조의 신청에 대하여 제10조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주자격 인정서를 발급한다.
②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일 기준 3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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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업주자격 인정서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인정번호 제 호 사업주자격 인정서 사업장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검정종목명 : 유 효 기 간 ; 위 자격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한 자격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정부 인정 사업주자격으로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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