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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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이의신청서
■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이의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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