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1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인정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운영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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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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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