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4조 (인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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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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