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4조 (인정서의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4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보다 높은 성과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주자격을 발굴하여 인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주자격인정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운영기관의 장에게 사업주자격인정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자격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명서류를 확인하고 사업주자격인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사업주자격인정서는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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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4 시행된 사업주자격 인정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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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