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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명의 신청조문 원문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명의 신청조문 원문
    제4호서식)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조문 원문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소속부서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발명의 신청조문 원문
    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② 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
    청해야 한다.③ 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