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발명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예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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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품원 소속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하여 지식재산권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1. 직무발명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1)3. 명세서, 요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2)4. 발명자 포함 사유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3)5. 국가승계에 따른 권리 포기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의 붙임 5)6.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
②발명자는 직무발명에 대해 선행(先行)기술과의 비교, 기술의 가치 및 산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신고서류와 함께 직무발명 검토의견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발명자는 직무발명 기여도에 따른 지분율 산정(算定)의 적정성을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별표 1)에 따라 심의 후 결과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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