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7조 (발명의 신청)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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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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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직무발명 국가승계 검토 의견서 □ 직무발명 신고사항의 개요 ○ 발명의 명칭: ○ 발명의 종류: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 학술지 게재 □ 국가승계에 따른 검토의견 검 토 항 목 | 검 토 의 견 1. 직무연관성 | ※ 해당 발명이 발명자가 수행하는 고유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지…
■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신 설>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 지분율 결정 심의회 결과서 발명의 명칭 | | | | | |…
[별표 1] <신 설> 지식재산권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운영 규정 1. 이 규정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식재산권의 발명자 지분율을 결정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명자 지분율 결정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심의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의 직무발명 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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