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제9조 (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위원회로부터 직무발명의 국가승계 결정 통보를 받는 즉시 대한민국(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기) 명의로 출원에 관련한 각종 절차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소속부서장은 이미 출원한 산업재산권의 국제출원이 필요한 경우 국제출원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출원 및 등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국제출원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 국제출원요청서 발명의 명칭 | 발명의 명칭 | | | | | | 출 원 구 분 | 출 원 구 분 | □ PCT □ 국가진입 | □ PCT □ 국가진입 | 진입예정국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지식재산권 심의위원회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임무 및 운영제7조 · 발명의 신청제8조 · 직무발명 및 국가승계 여부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산업재산권의 국내ㆍ외 출원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저작권 등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