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식재산권 운영 관리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4-11-18 · 시행 2024-11-18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개발 또는 창작한 지식재산권을 보호ㆍ장려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하여 창출된 지식재산권을 국가승계, 출원 및 등록 등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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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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