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조문 원문
장 많은 액수의 의견을 의결된 의견으로 본다.④ 직접소송 격려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2. 판결문 사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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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액수의 의견을 의결된 의견으로 본다.④ 직접소송 격려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2. 판결문 사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가 구비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2. 판결문 사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그 결정문 사본, 화해ㆍ조정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의 경우 그 조서 정본이나 등
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지원과에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의뢰한다.⑧ 본 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