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4조 (소송대리인 선임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3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따른다. 다만, 소가, 긴급성, 전심의 소송수행, 유사 사안 자문 또는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운영지원과에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의 체결을 의뢰한다.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과 관련 부서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송대리인을 선정한다.
제3항에 따른 제안서평가는 별표 1에 따라 수행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위임하려는 사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마목에 따라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과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다만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운영지원과와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 간 계약금액이 결정된 후 법무부에 계약체결 승인을 요청하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지원과에 낙찰자 또는 수의협상자와의 계약체결을 의뢰한다.
본 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청과 계약을 체결할 때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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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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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