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2조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직접소송 격려금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직접소송 격려금을 균등 분배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소송 격려금 분배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기획조정관을 위원장으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과ㆍ팀장급 3인 이상 5인 이하를 위원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직원 1인을 간사로 구성하고,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간사의 건의에 의하여 위원장은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여부 및 그 액수 등에 관하여 의결하고,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가장 적은 액수에 차례로 많은 액수의 의견을 더하여 가장 많은 액수의 의견을 의결된 의견으로 본다.
④직접소송 격려금은 다음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된 후에 지급하여야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처리부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심의ㆍ의결서2. 판결문 사본(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 그 결정문 사본, 화해ㆍ조정 또는 청구의 포기ㆍ인락의 경우 그 조서 정본이나 등본, 소취하의 경우 소취하서 부본이나 변론ㆍ준비 절차조서 등본)3. 소가증명원(판결문에 인용금액이 없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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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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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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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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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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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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