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조문 원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
수 있다.④ 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⑤ 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