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9조 (법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제1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검토의뢰서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실에 법률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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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정보 비(부분)공개 결정 검토의뢰서 수신 : 법무담당관실 20 . . ○○○○과장 ○○○ (서명)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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