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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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이 제1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운영지원과로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개청구를 받은 정보에 대하여 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처리부서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비공개 법적근거, 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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