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0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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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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