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심의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심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할 경우 주관부서는 처리부서로부터 심의회 개최 요청을 받는 즉시 심의회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⑤심의회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서면의견서에 안건에 대한 의견을 등록하고 자필 서명 후 3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회의록 작성 및 심의결과 보고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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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0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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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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