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구성 및 임기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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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③ 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④ 외
심의하여야 하며,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 심의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회의의 공정성ㆍ투명성 확보를 위해 안건 심의 전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가 검토한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안건 또는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⑥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