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장은 그 부서가 속한 국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검토를 거쳐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는 사전에 심의안건에 관하여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포함된 심의안건 및 이와 관련하여 처분부서와 처분 총괄부서가 검토한 사항 등을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처분심의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안건 또는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위원장이 직권으로 인정하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처분은 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그 최종 결정을 유보한다.
④제3항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지정한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유선으로 회의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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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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