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통보를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 등 상정 안건을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안건은 처분 총괄부서의 장이 상정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부서,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담당자 등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고문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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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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