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 회의는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통보를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③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부서의 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사안의 개요, 적발경위, 처분기준 등 상정 안건을 위원회에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의 필요성을 인정한 안건은 처분 총괄부서의 장이 상정 안건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처분상대방의 위반사실을 적발한 부서, 처분부서 또는 처분 총괄부서의 담당자 등 상정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고문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출된 서면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산입한다.
⑥간사는 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의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 후 위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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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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