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행정처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처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구성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과장급 직위에 있는 내부위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한 외부위원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나.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련 있는 협회ㆍ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식품ㆍ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분야 연구ㆍ전문기관 등의 임ㆍ직원마.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③외부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④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심의안건 취합, 회의개최 준비, 회의진행 및 결과기록 등 관련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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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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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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