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의 편철조문 원문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② 사건담당 및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③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