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의 편철조문 원문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②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사건기록의 편철조문 원문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② 사건담당 및
  • 제5조 · 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조문 원문
    ①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조문 원문
    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③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