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4조 (사건기록의 편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
②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다수여서 기록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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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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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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