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4조 (사건기록의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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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자료를 작성하거나 수집ㆍ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등 순서에 따라 즉시 사건심사기록, 사건심의기록, 이의신청(집행정지신청)사건 심사 및 심의기록을 편철하여야 하며,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1.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기록표지2.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일시보관물 목록3.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기록목록4. 심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5. 그 밖의 사건처리 과정에서 작성ㆍ수집ㆍ접수한 자료
②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각각의 기록표지 및 기록목록을 작성하여 편철하여야 한다. 피심인이 다수여서 기록표지에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를 작성하여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③사건담당 및 심결보좌 공무원은 기록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위반행위 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사건기록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편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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