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조 (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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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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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