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5조 (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담당 공무원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조사과정에서 일시보관한 모든 물건 및 자료의 내역과 반환 여부, 반환일자 등에 관한 목록을 작성하여 사건심사기록의 기록표지 바로 뒷면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사건담당 공무원이 조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자료의 관리현황을 사건심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일시보관물목록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일 시 보 관 물 목 록 | 일 시 보 관 물 목 록 | 일 시 보 관 물 목 록 | 일 시 보 관 물 목 록 | 일 시 보 관 물 목 록 차례 | 일시보관물의 내역 | 소유자 (제출자) | 반환여부 | 반환일 (예정일)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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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사건기록의 편철
제5조 · 일시보관물 및 디지털 증거자료의 현황 작성 및 편철지금 보는 조문
제5조의2 · 사건기록의 점검제6조 ·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제7조 · 소제기된 사건기록의 보관 및 이관제8조 · 기록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제9조 · 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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