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9조 (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②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사건기록 대출(열람) 관리대장
■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별지 제7호 서식] 사건기록 대출(열람) 관리대장 대출(열람) 일자 | 대출(열람)자 | 대출(열람) 대상 (사건명, 사건번호, 편철번호 등) | 대출(열람) 사유 | 반납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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