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9조 (사건기록의 열람 및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관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등의 진행 과정에서 수집ㆍ작성되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사건처리 관련 기록의 편철ㆍ보관ㆍ이관ㆍ열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직원은 누구든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가 종결된 사건의 사건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열람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사건기록을 제조한 해당 사건담당 부서 및 심판관리관실 소속 직원은 송무담당관실이 보관하고 있는 사건기록을 1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수행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당 사건의 소송담당자와 대출 시기 및 기간 등을 협의하여 정한다.
사건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각 부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열람 또는 대출자, 일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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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사건기록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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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