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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조사공문 등의 교부조문 원문
    되는 조사대상에는 피조사업체의 명칭과 소재지를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④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전산 및 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를 교부하고, 피조사업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시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조문 원문
    에는 제20조를 준용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⑤ 조사공무원은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수집ㆍ제출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현장조사 종료 즉시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15의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의2조 ·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조문 원문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조사과정의 기록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는 경우 피조사업체 조사과정에 대해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른 조사과정확인서를 작성하고, 피조사업체의 조사대상 부서 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임직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조사종료시 조치사항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에게 직접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으며, 감사담당관은 피조사업체의 신고 또는 제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 종료 시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고서를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고,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조사결과의 보고조문 원문
    ①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진술조사조문 원문
    우의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심사관 또는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진술조사조문 원문
    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및 진술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조사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1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진술조사조문 원문
    19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고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들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진술조서와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조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진술일시, 진술장소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인등 보호조문 원문
    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