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고인등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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