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 (신고인등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등 관련 정보를 인지한 자는 신고인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인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인등이 신원 공개에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조사공무원은 신고인을 노출하지 않으면 조사가 곤란한 경우 등 신고인의 인적사항 공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신원을 공개하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23호에 따른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신고 또는 직권인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자가 있는 경우 신원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이해관계인 등 신원공개 동의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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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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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