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공무원은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 중 조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선별하고 해당 자료를 제18조제3항의 보고 후 반환ㆍ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가 이루어진 경우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목록을 피조사업체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별지 제15의2호 서식에 따른 반환ㆍ폐기 자료목록2. 반환ㆍ폐기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새로이 작성한 별지 제15호의 목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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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조사공문 등의 교부제11조 · 조사장소 및 조사대상 부서제12조 · 조사시간 및 기간제13조 · 조사의 범위제14조 · 자료 등의 수집ㆍ일시 보관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14조의2 · 수집ㆍ일시 보관된 자료의 선별 및 반환ㆍ폐기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진술조사제16조 · 조사과정의 기록제17조 · 조사종료시 조치사항제18조 · 조사결과의 보고제19조 · 진술조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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