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 (조사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0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이 공정거래법 제80조 및 제81조,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6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7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1. 조문 원문

조사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사건담당부서장에게 조사진행 내역 등을 일일보고 하여야 한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업체가 제5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진술한 경우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일일보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공무원은 현장조사를 종료한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피조사업체로부터 직접 수집ㆍ제출받은 자료 및 그 목록(제14조의2에 따른 반환ㆍ폐기 예정 자료목록, 사건절차규칙 제15조의2에 따른 현장조사 수집ㆍ제출자료에 대한 피조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반환ㆍ폐기 요청자료의 목록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심사관에게 조사결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여야 하고, 심사관은 조사계획과 조사결과를 비교하고 피조사업체에게 유리한 자료가 임의로 반환ㆍ폐기되는지 여부 등 조사 및 반환ㆍ폐기 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고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정하여 심사관의 허가를 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현장조사 종료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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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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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