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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조문 원문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ㆍ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등조문 원문
    , 무병화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조문 원문
    ① 무병화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병화인증 업무 및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