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무병화인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무병화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소속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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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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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