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8조 (무병화인증기관 조사ㆍ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무병화인증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조사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점검을 위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인증 및 지정업무 수행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무병화인증기관의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③소속 공무원은 무병화인증기관의 업무 확인 시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장 등 이해당사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소속 공무원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이 「종자산업법」 제36조의6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확인서를 징구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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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확인서
[별지 2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 1. 위반사항 : 2. 주요확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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