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종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ㆍ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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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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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