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종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ㆍ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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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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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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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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