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6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심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신청서를 접수한 국립종자원장은 30일 이내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심사는 신청서류의 검토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ㆍ평가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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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별지 1호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갱신) 심의·평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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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
1. 조직 및 인력 구분 | 구비요건 가. 조직 | 1)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상설 전담조직으로서 인증책임자 1명, 검사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기관은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공정하여야 하며, 무병화 인증, 갱신, 유효기간연장, 정지·취소 및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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