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병화인증 업무 및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무병화인증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이관할 수 있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 전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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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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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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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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