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기관 지정·운영 요령 제12조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5부터 제36조의8까지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부터 제23조의13까지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병화인증기관이 기관 형편에 따라 자발적으로 무병화인증 업무 및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8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을 국립종자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무병화 인증기관 지정 철회 예정 사실 안내2. 무병화인증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위한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
②제1항 제2호에 따라 타 인증기관과의 업무 이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또는 국립종자원에 이관할 수 있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 전 이행사항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지정 철회 사실을 국립종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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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별지 3호 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철회 신청서 | 무병화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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