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관사의 배정조문 원문
①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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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사유중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관사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사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관사의 계속 사용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⑤ 입주자가 관사의 계속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른 인원으로 계산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입주자(입주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퇴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⑦ 관사를 반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관사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고 관사의 건물상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⑧ 병원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사반환 신
① 기획운영과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관리담당자를 두고, 관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② 기획운영과장은 매년 1회이상 입주자의 세대원 수의 변동 등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이를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