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점검 및 대장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운영과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관리담당자를 두고, 관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②기획운영과장은 매년 1회이상 입주자의 세대원 수의 변동 등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이를 고려하여 관사 배정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기획운영과장은 합동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중에서 총무를 지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합동관사 출입, 시설점검, 공용요금(전기, 수도)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합동관사 내 공동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합동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장 또는 과장이 부여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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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관사 관리 대장
■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별지 제5호서식] 관사 관리 대장 순번 | 구분/세대수 | 위치 | 도로명 주소 | 호수 | 면적(㎡) | 방수/거실/ 화장실수 | 취득일자 | 보수년도 (시설공사) | 입주자명 | 현거주 인원 | 입주일 | 반환일 | 비고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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