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 (점검 및 대장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운영과장은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관리담당자를 두고, 관사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
기획운영과장은 매년 1회이상 입주자의 세대원 수의 변동 등 그 현황을 조사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이를 고려하여 관사 배정 및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기획운영과장은 합동관사에 대해서는 입주자 중에서 총무를 지정하여 다음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1. 합동관사 출입, 시설점검, 공용요금(전기, 수도)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합동관사 내 공동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합동관사 운영과 관련하여 병원장 또는 과장이 부여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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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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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