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관사의 반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호 내용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2. 근무 중 질병이나 육아, 기타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3. 제4조에 따라 관사가 조정된 경우4. 제11조에 따라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관사담당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위해 인사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사유중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관사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사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관사의 계속 사용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입주자가 관사의 계속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
합동관사 입주자는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킨 합동관사 입주자에 대하여 동 합동관사 입주자의 30/100이상(문제발생 입주자를 제외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입주세대원을 합하여 하나의 세대원으로 보는 경우 원래 입주대상자에 따른 인원으로 계산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입주자(입주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퇴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관사를 반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관사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고 관사의 건물상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병원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사반환 신청자에게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사반환신청자의 추후 관사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병원장은 입주자가 배정받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수리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방치된 개인물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