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9조 (관사의 반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 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2호 내용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질병휴직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첨부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최대 30일 이내에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1. 다른 기관으로 전출 또는 퇴직한 경우2. 근무 중 질병이나 육아, 기타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3. 제4조에 따라 관사가 조정된 경우4. 제11조에 따라 퇴거조치를 당한 경우
②관사담당부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위해 인사담당부서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중 질병휴직과 육아휴직에 해당하는 입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관사를 반환하지 못할 경우 관사 계속 사용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관사의 계속 사용 승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병원장이 정한다.
⑤입주자가 관사의 계속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관사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합동관사 입주자는 제7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따른 문제를 발생시킨 합동관사 입주자에 대하여 동 합동관사 입주자의 30/100이상(문제발생 입주자를 제외하고 제3조제3항에 따른 입주세대원을 합하여 하나의 세대원으로 보는 경우 원래 입주대상자에 따른 인원으로 계산한다)의 동의를 얻어 해당 입주자(입주세대원을 포함한다)의 퇴거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⑦관사를 반환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관사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병원장에게 제출하고 관사의 건물상태, 청소 및 폐기물 처리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⑧병원장은 제7항에 따른 확인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사반환 신청자에게 그 처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사반환신청자의 추후 관사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⑨병원장은 입주자가 배정받은 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사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수리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방치된 개인물품은 폐기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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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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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점검 및 대장비치제11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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