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가 부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가 관사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세대의 관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병원장은 관사 구분 기준표[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면적의 관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고흥군 내 거주자인 경우(최초 발령기준)나 퇴거조치를 당한 경력이 있는 자(부부나 가족관계 있는 자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관사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주세대원 수2. 입주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3. 원거리 거주자4. 직위, 병원에 근무한 기간
병원장,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관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관사를 배정받은 자는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관사 입주 서약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장이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관사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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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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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