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제3조 (관사의 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제6항에 따른 국립소록도병원 의 관사의 배정,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사 입주를 원하는 입주대상자는 관사 입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국립소록도병원장(이하"병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규임용(전입) 예정자의 관사입주가 필요한 경우 인사담당부서는 관사담당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입주대상자가 부부 또는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가 관사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세대의 관사를 배정받을 수 있다.
④병원장은 관사 구분 기준표[별표1]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합한 면적의 관사를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대상자가 고흥군 내 거주자인 경우(최초 발령기준)나 퇴거조치를 당한 경력이 있는 자(부부나 가족관계 있는 자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관사를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주세대원 수2. 입주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부모 및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3. 원거리 거주자4. 직위, 병원에 근무한 기간
⑤병원장, 기획운영과장, 의료부장 관사는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⑥관사를 배정받은 자는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관사 입주 서약서[별지 2호서식]를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병원장이 병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관사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소록도병원 관사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