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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적용특례조문 원문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
  • 제8조 ·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조문 원문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⑦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적용특례조문 원문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