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적용특례조문 원문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
- 제8조 ·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조문 원문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⑦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