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재국 내 대테러위협 등으로 공관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재외공관의 장이 센터 운영기관 지정 절차 등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내용, 선정위원회 구성, 평가기준 등을 포함한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자체 센터 운영기관 지정계획에 따라 신청기관을 공개 모집 후 평가하여 후보기관을 확정한다. 다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단독인 경우에는 응모기관의 요건을 검토하여 후보기관으로 확정할 수 있다.
③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 법무부장관에게 후보기관 지정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⑤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센터 운영을 개시한 날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⑥제4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에 대해 재외공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 평가를 거쳐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기간의 연장은 1회에 한하며 그 기간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⑦법무부장관은 비자신청센터 지정 신청기관이 국제기구인 경우 해당 기관의 사업 관리 및 운영 역량, 공공성과 현지사정 등을 고려하고 비자신청센터 설치 지역 관할 재외공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부와 해당 국제기구간 업무협약 체결 등의 방식으로 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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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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