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신청기관을 평가한다.1. 국민 또는 외국인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2.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3.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각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소를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정신청기관을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으로 한다.
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을 확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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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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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