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내에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신청기관을 평가한다.1. 국민 또는 외국인의 비자신청 대행실적 및 경영 실태2. 사업 관리 및 운영 능력3. 사회적 기여도 등 공공성4.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사항
③각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요소를 평가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④각 위원이 제출한 평가점수의 최고 ㆍ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산술평균한 점수가 가장 높은 지정신청기관을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의결을 통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운영기관 지정 후보기관을 확정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의결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정」을 계약사항으로서 성실히 준수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별지 제3호의 서약서를 제출받고 지정 후보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
⑦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운영기관 지정사실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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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출입국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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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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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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