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법무부 · 총 29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6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대한민국 비자(출입국관리법 제7조에 따른 사증을 말한다)의 접수ㆍ교부 등 업무를 대행하는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정의 취소제11조 지정기간의 연장 등제12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등제13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제14조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5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6조 위원장의 직무제17조 센터의 업무제17의2조 센터장 및 직원제18조 대행수수료제19조 센터의 운영제2조 정의제20조 센터 등의 준수사항 등제20의2조 처리상황의 감사제21조 업무의 인수인계제22조 이익의 공익적 활용제23조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24조 운영실적 등의 제출제25조 법적 책임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일반원칙제4조 적용특례제5조 운영기관 지정계획의 공고제6조 운영기관의 지정신청제7조 지정의 결격 사유제8조 신청에 대한 심의ㆍ지정제9조 지정의 효력 등제9의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