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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허가신청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9개

근거 조문

  • 제2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26조제2항과 제5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26조제2항 또는
  • 제33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32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32조제2항에 해
  • 제36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35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35조제2항에 해
  • 제42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41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1조제2항에 해
  • 제45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4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4조제2항에 해
  • 제52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51조제3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1조제3항에 해
  • 제57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5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6조제2항에 해
  • 제49의2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9조제2항제11
  • 제54의2조 · 허가절차조문 원문
    ① 제5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4조제2항에 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8조 · 판정신청 및 처리등조문 원문
    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④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