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수출허가신청조문 원문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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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
① 제26조제2항과 제5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26조제2항 또는
① 제32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32조제2항에 해
① 제35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35조제2항에 해
① 제41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1조제2항에 해
① 제4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4조제2항에 해
① 제51조제3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1조제3항에 해
① 제56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6조제2항에 해
① 제49조제2항제11호 및 제49조제3항제1호 단서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49조제2항제11
① 제54조제2항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계약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2. 제54조제2항에 해
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④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