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7조 (수출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우편, 방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중 1부.3. 원산지증명서 등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의 수출허가 신청방법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 제28조에 의한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1항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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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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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