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1조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4-12-16 · 시행 2024-12-16 · 조문 5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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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출허가의 취소 등제11조 증명서의 반환제12조 증명서의 재발급제13조 증명서 기재내용의 변경제14조 선적요령제15조 세관장의 권한과 책임제16조 통계자료 구축제17조 무역거래자의 의무제18조 내부통제제도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감독제19조 적용범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특별조치의 내용제25조 적용범위제26조 특별조치의 내용제27조 허가절차제3조 수출입공고 등과의 관계제31조 적용범위제32조 특별조치의 내용제33조 허가절차제34조 적용범위제35조 특별조치의 내용제36조 허가절차제4조 관계부처와의 협의제40조 적용범위제41조 특별조치의 내용제42조 허가절차제43조 적용범위제44조 특별조치의 내용제45조 허가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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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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