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 (판정신청 및 처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6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2. 그 밖에 무역안보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무역안보관리원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