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 (판정신청 및 처리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에 대한 판정을 무역안보관리원에 위탁한다.
②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대상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판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역안보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품 등의 성능과 용도 및 기술적 특성을 표시하는 서류(매뉴얼, 상품안내서 또는 사양서 등) 1부2. 그 밖에 무역안보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무역안보관리원장은 판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의 규정에 따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관련 전문가의 자문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3. 신청서류의 보완(신청인에게 보완요청을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무역안보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④무역안보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판정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결과는 해당 신청인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그 유효기간은 판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판정 기준에 실질적 변경이 있는 경우 그 개정 고시 일에 해당 품목에 대한 판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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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외무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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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6 시행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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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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