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시험지 설치 승인조문 원문
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③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③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② 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
② 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요인2. 피해규모3. 피해유형4. 피해액③ 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