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시험림 출입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국립수목원 시험림 출입대장
[별지 제2호 서식] 국립수목원 시험림 출입대장 일 시 | 방문자 | 장소 | 목적 | 차량번호 | 출입증 번호 | 연락처 | 비고 월 일 00:00~00:00 | 소속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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