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5조 (시험림 출입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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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림에 출입하려는 자는 시험림 출입시 해당 시험림 운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해 출입허가를 받고, 시험림 출입증을 발급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②시험림 출입시에는 허가받은 시험지 이외의 지역의 출입 및 조사는 삼가고,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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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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