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 (시험림 보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책임관은 제5조에 따른 연차계획 수립시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대책을 포함하여 매년 1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운영책임관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가 발생하거나 불법적인 임목의 벌채(도벌, 남벌). 임산물 채집, 임목 및 토양 훼손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피해 개소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 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1. 피해요인2. 피해규모3. 피해유형4. 피해액
③운영책임관은 산림피해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사방사업설계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피해복구 설계서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복구하여야 한다. 복구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 서식의 피해복구 완료보고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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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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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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