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 (시험지 설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공포 · 2024-12-18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시험림(이하 "시험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종 연구기반을 마련하고, 산림분야 기초 연구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림 내에서 시험지를 조성 및 운영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책임자(이하 ‘연구자’라 한다)는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시험지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운영책임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험지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시험지 운영의 세부사항을 해당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연구자는 시험지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시험림 연구과제 관리대장’을 소속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운영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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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시험림 운영 및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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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