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작성 등조문 원문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병 복무기간 조정, 중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병 복무기간 조정, 중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
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기 자원판단 현황 종합 관리 <개정 2024.12.23.>
3.12.29.>1. 병 복무기간 조정, 중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
검사 대상자와 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병역면제) 등 병역판정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6.11.30., 2019.12.30., 2024.12.23.>4.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이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병역면제)으로,
반기 말 다음 달 10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현역기획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 2024.12.23.>3.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ㆍ보충역, 전시근로역(병역면
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기 자원판단 현황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4.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작성을 위해 현역입영과장에게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3.>
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및 사회복무정책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현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4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기 자원판단 현황 종합 관리 <개정 2024.12.23.>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원관리과, 병역판정검사과 및 현역기획과에 통보 <개정 2016.11.30., 2023.12.29.>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작성할 때는 해당 연도 기준, 3년 전부터 향후 4년간 보충역자원의 증가ㆍ감소 현황을 판단ㆍ예측 <개정 2019.12.30.
사회복무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제6조에 따른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및 제7조에 따른 중기 현역자원 판단을 참고하여 반기 1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 작성 <개정 2016.11.30.>2. 제1호에 의하여 작성한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 현황을 반기 말 다음 달 15일까지 국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