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5조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3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현역병 정예자원 충원 및 보충역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 원활한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에 필요한 현황 작성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외자원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29.>1. 병 복무기간 조정, 중장기 군 인력 운영계획 변경 등 자원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 병역자원 수급 전망 현황 작성2. 별지 제3호서식의 중기 병역판정검사 판단, 별지 제4호서식의 중기 현역자원 판단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중기 보충역자원 판단에 의하여 각 자원관리부서에서 작성한 현황을 근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중기 자원판단 현황 종합 관리 <개정 2024.12.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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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3 시행된 병역자원 판단 및 운용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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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